인터넷 거래 사기, 신고후 사건처리에 대해.

2015. 12. 1. 15:31blog/note

 

 

북한에서 협작(사기)당한 사람은 머저리, 협작한 사람은 난놀이(똑똑한 사람)다.

 

TV조선에서 방영하는 '모란봉 클럽' 을 보던중 6화 방송에서 북한의 사기사건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고 결론은 '북한에서는 사기꾼이 잡혀가도 뇌물을 먹이고 다시 나온다' 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의 중심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네번정도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작은거(10만원대) 2개, 중간거(50만원대) 1개, 큰거(180만원) 1개.

 

이 중 한개를 신고까지 했습니다.

 

사기꾼의 은행거래 신고를 하고 경찰에 찾아가 신고접수를 합니다.

 

이미 다른건으로 수배중이더군요.

 

좀 지나서 잡혔습니다.

 

벌금형이 나오고, 사기꾼은 벌금을 내기 위해 노역을 살게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가야하는데, 민사소성이 끝난다고 해도 사기친 녀석이 갚을 의지가 없으면 끝입니다.

 

거액의 소송으로 재판까지 가본분은 알겠지만, 형이 집행되고 나면 강제로 가서 받을 수도 없고 ... 줄때까지 멍때리며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입장이 됩니다.

 

 

여기서...

 

왜 노역을 살면서 국가에 벌금은 내는데, 노역을 통해 사기당한 피해자의 금액을 보상해주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우리는 남의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뇌물 주고 풀려나는 북한의 사기꾼'과 '벌금 내고 풀려나는 남한의 사기꾼'이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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