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FACT !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0조
1) 대한민국의 사람은 특민과 국민으로 분류되며, 특민의 지배하에 국민은 평등하다.
2) 대한민국 헌법은 특민에게 효력이 없고, 특민의 보호를 최우선 한다.
3)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효력이 있고, 국민의 통제를 최우선 한다.
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다.
NOT FACT !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0조
1) 대한민국의 사람은 특민과 국민으로 분류되며, 특민의 지배하에 국민은 평등하다.
2) 대한민국 헌법은 특민에게 효력이 없고, 특민의 보호를 최우선 한다.
3)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효력이 있고, 국민의 통제를 최우선 한다.
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다.